난 2-3년 전에 지인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서 나 혼자서 형사, 민사 고소를 진행했었다.
다행히 증거가 많아서 여기저기 상담 받으며 혼자서도 형사, 민사 진행이 가능했었다.
사기꾼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시간이 흐른 지금,
문득 달력을 보니 지금 그 새퀴가 벌써 복역을 하고 밖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사기꾼한테 떼인 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글쎄
나는 예전에 내가 받아두었던 판결문이 이 새퀴를 합법적으로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나홀로 채권추심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첫 단계는 신용조사!
신용정보 회사에서 판결문 외에 개인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좋다길래
채무자 초본을 떼기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에 판결문을 들고 갔으나..
판결문에 주민번호가 안나와 있어서 초본을 떼줄수 없단다...
알아보니 요즘 판결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단다...ㅋㅋㅋ
아무튼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집행문으로 초본이든 뭐든 뗄 수 있다고 한다.
난 전자소송으로 했기에 다행히 집에서 컴퓨터 켜고 집행문 발급신청을 할수 있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집행문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 사건관리 → 확정된 사건 → 이동 → 제증명 신청







3. 인지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는 수수료 발생하는데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없어서 가상계좌를 선택!


4. 문서 제출


이제 가상계좌로 인지액을 납부하면 된다.
5. 집행문 발급
자 이제 제증명 → 제증명발급 으로가면 집행문이 발급되어 있다

이제 집행문을 프린트하기만 하면 되는데,
집행문의 경우 법원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라 바로 발급받을 수 없고 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승인이 나면 문서발급 란에서 바로 출력할수 있다.
집행문 온라인 발급은 1회제한이기 때문에 발급 테스트 후에 실제 발급 버튼을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

어서 승인이 됬으면 좋겠다ㅎㅎ